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6 11:37:32 기준
  • 제약바이오
  • 빈혈 치료제
  • 콘테스트
  • 휴온스 당뇨 사업 연속혈당측정기
  • 약가인하
  • 기넥신
  • 첨단재생
  • 비대면
  • 조원준
  • 옵티마
컨퍼런스 광고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 병문안 문화 "바꿔보자"

  • 이혜경
  • 2015-12-08 06:14:53
  • 총량 감소 목표...제약 MR 등 정기방문자 출입관리도

전국 의료기관은 메르스 사태 이후 모든 방문객 대상으로 방명록 작성을 요구했다.
"입원환자 병문안, 자제해주세요." 메르스 사태 이후 전국 의료기관 중심으로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이 본격화 된다.

지난달 27일 민·관 합동 병문안 문화개선 선포식 이후, 이달 초부터 전국 병·의원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안과 병문안 문화개선 홍보포스터, 캠페인 녹음 파일이 전달됐다.

전국 의료기관들은 홍보포스터를 부착하고 병문안 문화개선을 솔선수범 하게 된다.

이번 권고안은 의료기관이 병문안 개선방안 안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적 의미여서 위반하더라도 법적제재는 없다.

권고안에 따르면 병문안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국민 스스로 병문안이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는 '병문안 자제'를 기본원칙으로 병문안객 총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인과 환자 진료상담 등을 위한 직계가족 방문은 환자 병문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병문안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권고안에는 최소한 병문안 허용기준 및 기본수칙이 마련됐다.

부득이하게 병문안을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는 전국 어느 의료기관이든 평일 오후 6~8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12시, 오후 6시~8시에 의료기관 방문이 허용된다.

지난 메르스바이러스 감염이 대부분 입원 환자의 보호자, 간병인, 문병객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메르스 확산 당시 정부는 응급실 및 입원병동을 갖춘 의료기관에 환자 면회 시간 제한 및 출입자 방명록 작성 등을 일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방명록 작성은 역학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단서 확보 차원으로 방문날짜, 이름, 환자와 관계 등 최소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은 상시 출입하는 환자 간병인, 간접 고용인력 및 의료기관 사용물품 납품업자, 세탁물 처리업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정기적인 방문자에 대대한 출입 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가 합의한 병문안 문화 개선 포스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