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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질병명 아토피 표기는 안돼"…의협, 반대

  • 이혜경
  • 2015-12-10 06:14:52
  • 식약처 아토피 문구 표시·광고 가능 행정예고에 반발

현재 화장품에는 아토피 피부보습 등 아토피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의사단체가 화장품에 '아토피' 문구 표시 및 광고를 반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임상시험실시기관 등 공신력있는 검증기관에서 허가받은 제품에 한해 아토피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되면서, 아토피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 또한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식약처가 실증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란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들을 만나 "아토피 문구를 표시·광고에 허용할 경우 화장품 오남용 위험성 등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장품에 아토피인 질병명에 대한 적응증 표시·광고를 허용하게 될 경우,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은 피부염 병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면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일정 기준의 임상시험을 거쳐 아토피에 효능 효과가 입증된 제품들은, 의약품으로서 허가받아 관리를 받도록 하거나 기능성 보습제품 정도의 표현을 허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현재 아토피 피부염 환자 관련 임상시험센터가 난립하고, 아토피 관련 제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무분별하게 효능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가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임상시험 등 인체적용시험도 병원 임상시험센터등이 아닌 곳에서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효능을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 자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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