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근절하려면 의사협회 징계권한 강화시켜야"
- 이정환
- 2015-12-1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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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이사 지적...이효민 과장 "안전정보 전판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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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닥터테이너 폐해 근절 정책토론회]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쇼닥터· 닥터테이너 폐해 근절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재하 연구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효민 소통협력과장이 패널토론을 벌였다.
쇼닥터는 의사·한의사·약사 등 다방면 전문가들이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나 주장을 여과없이 제공,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시청자에 전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방송 출연 쇼닥터들이 편법적인 협찬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사례로 사태가 번지면서 정책마련의 시급성이 대두됐다.
방송심의위 집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13건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사례가 집계됐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50여 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사들에게만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방송제작 환경에서 부적절한 관행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프로는 국민에 의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며 "제작과정의 신중성을 강조하되 방송위축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사들이 의료인들을 출연료로 섭외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위해 마케팅으로 의료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브로커 출연'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며 "방송, 광고성 기사, 블로그,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 전반에서 건전한 미디어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쇼닥터에 대한 의협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쇼닥터 적발 시 의사회원 자격박탈만으로는 방송출연 제제나 진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자율징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도 산업인 만큼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마련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의료인과 전문가들이 의학정보를 국민에 제공하고 기업 등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는 "방송 등 미디어는 재원이 필요하다. 막연한 규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연결고리를 끊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며 "연결고리는 더욱 살리되 건강한 정보를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목적의 공익성, 내용의 정확성, 영향의 공평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서는 전문가 그룹이 건강·의료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심의위가 판단하는 협력 시스템 구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순히 방송뿐 아니라 신문, 블로그 등 광범위 미디어 산업이 쇼닥터 근절 의지를 가지고 환경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식의약 안전정보를 소비자 개개인에게 교육하거나 전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방송과 미디어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문장 역할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식·의약 안전정보 전파에 관한 법률 제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백수오 사태에서 봤듯이 소비자들이 광고를 본 뒤 순간적 충동으로 구매 결정하고, 부작용이나 반품거부 등의 피해로 이어졌던 만큼 법률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식약처와 건강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남인순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이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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