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국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간소화 추진
- 최은택
- 2015-12-14 14: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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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면적 협소해 표기 곤란한 상품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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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일반약은 스티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개별상품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품 표시면적이 협소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게 꼬리표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가격을 별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개별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다량 소비되는 의약품의 경우 판매장소 내 전면에 제품명, 규격 및 판매가격을 기재한 종합가격표를 게첨하는 것도 가능하다. 냉장고에 보관되는 드링크제 등이 주로 종합가격표에 기재된다.
개정안은 이중 종합가격표 게첨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개별상품에 가격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단, 분리해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한다)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상품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상품 등이 해당된다.
편의점과 같이 진열상품 바로 밑 진열대에 가격을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판매가표기가 손쉬워지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등이 제기한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해 고시에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외품은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고시가 개정돼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가격을 표시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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