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환자용 연말정산 자료 제출할 때"
- 강신국
- 2015-12-15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 1월 7일 마감...보험+비보험 본인부담금 자료 1년치 제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과 의료기관은 2015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 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개월간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와 약제비 자료다. 제출기한은 2016년 1월7일까지다.
병의원과 약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소득 세액공제자료제출에서 오류 검증 후 제출하면 된다.
전산파일을 생성해 제출하는 경우 홈텍스 자료실의 '2015년 전산매체제출요령'(의료비-요양기관)을 참조하면 된다.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12개월분)를 제출하면 되고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 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제출시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연락처가 공개되는 만큼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에 대해 즉시 해당 약국과 의료기관에 문의하도록 했다.
추가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나 세무 담당자의 요청으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해 다시 제출 할 경우, 반드시 전체자료를 2016년 1월 21일 저녁 8시까지 제출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분할해 상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 최종 제출분만 반영된다.
한편 약사회는 PM2000을 통해 2015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방법을 별도로 안내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3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4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 5한의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구성 비율 명문화 촉구
- 6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7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8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9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 10국제약품, 안산공장 안전보건경영 'ISO 45001'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