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취소 유예, 준비상황 감안 기간연장 고려"
- 최은택
- 2015-12-1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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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약국 등 피해 최소화"...집행정지 수용 시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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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대한약사회, 병원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인증 취소된 두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오는 2월 1~2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정확히 60일이 경과되는 날짜는 조만간 약사회 등이 프로그램 사용 약국에 향후 대처계획을 통보하면서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60일 경과되는 날짜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심사평가원이 약사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예기간 종료시점에서 약국 등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연장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PM2000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들보다 지누스를 이용하는 900여개 병의원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반상황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양쪽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도 있고 각기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종료시점에서 판단할 문제여서 지금 시점에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 측의 이런 고려와 상관없이 약학정보원 등이 제기한 인증취소 처분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하는 본안소송 1심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증취소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적어도 4~5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을 때 이야기다. 또 1심 법원이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하면 곧바로 인증취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약사회 등은 패소했을 때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청구프로그램 인증취소의 경우 약국이나 병의원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인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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