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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분쟁, 의사 부주의 최다…NSAID 주의

  • 김정주
  • 2015-12-17 06:14:59
  • 요약
  • 조정성립금 건당 평균 651만원…피해사례 56% 의료인 과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 피해사례 분석]

의약품 약화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주로 경구약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환자 10명 중 8명은 부작용 때문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이 중 70% 이상은 의사 등 의료인이 과실을 인정했다. 약제는 NSAID(비스테로이드성)와 항생제가 주를 이뤘고, 합의 또는 조정성립금은 건당 평균 651만원 수준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에 따르면 의약품과 관련된 의료분쟁 사례 42건 중 의원급이 16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7건(16.7%), 상급종합병원 6건(14.3%), 종합병원 5건(1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약국 3건(7.1%), 요양병원 2건(4.8%), 기타 3건(7.1%) 순이었다.

약화사고로 분쟁조정까지 이어진 환자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주를 이뤘다. 세부적으로는 60대가 10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건(19%), 70대 7건(16.7%), 29세 이하 4건(9.5%)이었다.

투여경로별로는 경구약제 투여로 인한 사고가 28건(66.7%)로 최다를 기록했고, 주사제는 11건(26.2%)으로 집계됐다. 경구제와 주사제를 함께 투여했다가 사고난 사례도 2건(4.8%) 있었다. 국소는 1건(2.4%) 발생했다.

또 의약품 피해 10건 중 8건 이상은 단연 부작용(83.3%)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기존 질병이나 증상의 악화로 인한 약화사고는 5건(11.9%), 새로운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사고는 2건(4.8%)였다.

부작용 피해 35건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제 투여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과민반응이 8건(22.9%), 피부 6건(17.1%), 말초 및 중추신경계 5건(14.3%) 순이었다. 이어 소화기계, 말초·중추신경계, 기타가 각각 5건으로 14.3%씩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약제 피해로 의료중재원에 호소된 사건 10건 중 7건 이상(76.2%)은 의료인이 부주의 과실을 인정했다.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된 32건을 과정별로 살펴보면 처방 과정 및 문진이 9건(28.1%), 이학적 검사 등 진료는 8건(25%)으로 나타나 처방과 진료 단계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제와 투약, 설명의무 단계에서 주의소홀이 인정된 사건이 각각 3건씩 발생해 9.4%씩 차지했다.

약제 피해 사례를 인과관계로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3%가 의사 등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했다.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결과 중 18건(56.3%)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과 연관성이 있었다.

피해 사례를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NSAID 진통제 계통이 8건(19%)으로 가장 많았고, 항생제는 4건(9.5%), 호르몬제와 항전간제, 수액제제가 각각 3건(7.1%)씩 발생해 뒤를 이었다. 이뇨제와 마약성 진통제는 각각 2건(4.8%)을 차지했다.

약제 피해 10건 중 8건은 합의나 조정이 성립됐다. 이 중 합의는 29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은 5건(11.9%)이었다. 8건(19%)은 조정이 안됐다.

합의·조정성립금은 건당 평균 651만원 선에서 결정됐다. 의료인 또는 약사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현황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하에서 성립된 건이 18건(56.3%)로 가장 많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는 9건으로, 평균 47만2136원에 해결됐다. 10~500만원 이하 역시 9건으로 평균 290만원 꼴이었다.

한편 지난 3년 간 의약품 피해로 합의 조정된 최고액은 27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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