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치 투약이력 조회서비스에 조제기관·약품명 포함
- 김정주
- 2015-12-23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세부내역 공개...병의원선 타 기관명 리뷰 제한
- AD
- 3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요양기관에서 문진·조제 단계에서 DUR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의 최근 3개월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의약품명과 조제일자, 1일 투약횟수 등 상세한 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개인의 경우 자신이 어느 약국에서 조제받았는 지는 확인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과거 방문 기관명은 확인할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 명칭을 '맞춤형 개인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내가 먹는 약! 한눈에')'로 확정하고, 세부 서비스 내용을 공개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국민과 의료기관 '투트랙'으로 제공되는데, 일단 환자 개인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요양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문진·조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환자가 처방 후 실제 조제된 약제 내역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 약제 허가사항 등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내역은 조제일자, 조제기관, 약품명, 성분명, 함량,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등이 포함됐다.
다만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의 과거 방문 요양기관명은 확인할 수 없고, 환자는 약국 조제 내역은 확인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심평원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이 절차를 거친 환자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내년 1월 본격 개시된다.
관련기사
-
DUR, 투약이력 전산리뷰 서비스, 내달 본격 개시
2015-12-18 06:14
-
최근 3개월 투약이력 한눈에 본다…'DUR 탑재' 추진
2015-09-1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2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3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 4감기약 매출 33% 감소, 약국 불황 핵심…"구조변화 신호"
- 5김재교 한미 부회장 "경영권 갈등 문제 없어…약가 대책 수립"
- 6레오파마 '프로토픽연고0.1%' 오표기로 자진회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벌써 5개…대원제약도 가세
- 8"방문약료 수가 10만원, 약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 9고유가 지원금 4.8조 풀린다…약국 매출 증대로 이어지나
- 10오상윤·공인식·김연숙 등 복지부 서기관 7명, 부이사관 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