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보료 부과 검토...파트약사 채용에 미칠 영향은?
- 정흥준
- 2024-11-04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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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약사 신고 기피 늘면 약국장 인건비 경비처리 불가
- 임현수 회계사 "건보료 정산 포함 등 세부적 부과 방법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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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약사의 근로 신고 기피 현상이 커질 수 있고, 이 경우 약국장은 인건비를 경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회사나 병원을 다니면서 약국에서 주말 단기 근무를 하는 약사들의 신고 기피 현상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이나 건보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를 저소득층으로 여겨 건보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보료 부과가 확정될 경우 파트약사는 근로신고를 더욱 기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와 절반씩 부과하는 건보료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다. 만약 부과되는 건보료가 정기적인 건보료 정산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약사나 병원을 다니며 약국을 다니는 파트약사들의 미신고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라 확정된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을 비교해 매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또는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용직 근무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정산 대상에 포함될 경우 회사를 다니는 파트약사들의 ‘투잡’ 여부가 노출될 수 있어 기피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파트약사 구인난이 있기 때문에 약국장 입장에서는 요구에 따라 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인건비 경비처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임현수 팜택스 대표 회계사는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계산해 일부를 떼야 하니까 신고 기피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제약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파트로 근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들은 소속된 회사에 파트 근무 여부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약 건보료 정산에 포함한다면 신고를 더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건보료 정산에 포함하지 않고 급여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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