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특제 우판권·판매금지 품목·제약사 정보공개 검토
- 이정환
- 2016-01-07 16:10: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제약협회 통해 업계 의견조회 착수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처는 7일 허특제에 따른 우선판매품목 허가제도 관련 의견조회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제약협회도 오는 13일까지 각 제약사로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지금까지 식약처는 우판권(9개월 독점권)을 획득한 업체·품목과 판매금지된 업체·품목이 해당 제약사에 대한 경영적 불이익 등을 가져올 위해가 있어 성분명, 제형 등 최소한 정보만 제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우선판매품목 정보 확대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수용할 것"이라며 "제약협회의 의견수렴 내용을 14일까지 제출받은 뒤 검토 후 가급 빠른 시일 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4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7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