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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특제 우판권·판매금지 품목·제약사 정보공개 검토

  • 이정환
  • 2016-01-07 16:10:39
  • 식약처, 제약협회 통해 업계 의견조회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과 판매금지 품목의 제품명·업체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식약처는 7일 허특제에 따른 우선판매품목 허가제도 관련 의견조회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제약협회도 오는 13일까지 각 제약사로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지금까지 식약처는 우판권(9개월 독점권)을 획득한 업체·품목과 판매금지된 업체·품목이 해당 제약사에 대한 경영적 불이익 등을 가져올 위해가 있어 성분명, 제형 등 최소한 정보만 제공했다.

식약처가 운영중인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하지만 업체·품목의 정확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제약사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비공식적인 루트로 개별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생기자 식약처는 이를 개선키 위해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우선판매품목 정보 확대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수용할 것"이라며 "제약협회의 의견수렴 내용을 14일까지 제출받은 뒤 검토 후 가급 빠른 시일 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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