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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우리약국만 카드수수료가 인상 되죠?

  • 강신국
  • 2016-01-09 06:14:59
  • '평균' 간과가 문제...약국 카드수수료 인상 되짚어보기

예상치 못한 약국 카드수수료 인상은 0.3% 인하 조건인 '평균' 개념을 간과해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회도 언론도 0.3%p 인하만 금과옥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겠지요. 평균이라는 단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0.3%p 인하만 보도한 데일리팜도 책임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일부 약국 등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상이 왜 발생했는지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자금조달비용, VAN 리베이트 금지 등 원가 하락에 따른 인하여력(약 6700억원)을 토대로 추진됐습니다.

이 돈을 카드 수수료 인하로 돌리겠다는 것이죠. 6700억원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 취지에 따라 보호받는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억 이하) 수수료 인하에 4800억원을 우선 배분했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81%)의 카드수수료는 0.7%p 일괄 인하가 됐습니다.

일반 가맹점 중 카드사와 협상력이 약한 연매출 3~10억(전체 가맹점의 11%)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1900억원이 배분됐습니다. 이 구간에 28만개 가맹점이 분포합니다. 즉 가맹점 1곳당 67만8000원의 혜택을 보게되는 셈이죠.

적정 원가를 토대로 결정하되 카드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0.3%p' 인하되도록 조정을 한 게 핵심 입니다. 여기서 원가에 따라 개별 가맹점별로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연매출 10억원 초과(전체가맹점의 8%) 일반가맹점은 인하여력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적정 원가 등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평균적으로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되도록 조정됐다.

그렇다면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먼저 수수료 인하 방안의 주요 정책 대상은 영세-중소 가맹점이라는 점입니다.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해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된 것이죠.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추정되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먼저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전체 가맹점의 약 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체 가맹점의 약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카드사 원가 상승 요인의 키워드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먼저 마케팅 비용입니다. 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지출 혜택을 많이 보는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음은 밴수수료 입니다. 밴수수료는 결제 건당 지급되므로 소액결제 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수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상승의 인이 됩니다.

다만 수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수수료율 상한선 인하(2.7% → 2.5%)로 인상폭은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그래도 0.3%p 인하를 꿈꾸던 약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 체감효과가 큰 것은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만 카드사로부터 통보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합니다.

가맹점 표준 약관을 보면 수수료율 조정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를 해야 하고 인하되는 경우 사후 통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아직 카드수수료 통지서를 받지 않은 약국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별 카드사들은 1월중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감원도 올해 1분기 중 금감원 검사를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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