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의료보험 사기혐의 병의원 36곳 적발
- 최은택
- 2016-01-21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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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횟수·금액 부풀리고 진료기록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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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의원은 환자와 공모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피부맛사지, 미백주사 등을 시행하고 진료기록부에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 발급했다.
서울의 한 병원은 흰다리 교정 등 외모개선을 위? 도수치료를 한 뒤 경추통, 척추측만 등으로 변명을 변경해 역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치료횟수를 부풀려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을 환자에게 발급해 줬다.

혐의 사기유형과 적발 기관수는 진료횟수 및 금액 부풀리기 18곳, 건강·미용목적 시술을 다른 치료로 진료내용 조작 6곳, 외모개선을 치료목적으로 진단병명 조작 7곳, 고가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보장되는 치료행위로 조작 5곳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사기는 보험설계사나 병원종사자 등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가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해 관련 병원을 소개·알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치료받고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문제병원을 소개하고, 진료비의 일정비율 등을 소개비로 불법 수수하기도 한다.
일부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미용·건강증진 또는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단병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치료행위를 직접 권유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과 브로커, 환자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일부 문제 의사나 보험사기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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