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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전문약 취급 한약사 행정처분 환영"

  • 김지은
  • 2024-11-07 18:14:5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7일 입장문을 내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와 사법당국이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를 개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재임 기간 내내 일관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며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이번 정부의 결단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단속으로 전국 61개 한약사 개설 약국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은 그간 얼마나 많은 불법 행위가 이뤄져 왔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한약사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취급은 엄연한 불법이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최 예비후보는 또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올해 식약처는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약은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은 ‘약사, 한약사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부터 명확히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역시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는 복지부를 향해 전문의약품을 넘어 면허 범위 이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 예비후보 측은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및 약국 공동개설 금지 ▲한약제제 구분 및 표시 기재 의무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취급 및 판매 처벌 규정 명문화 ▲약국, 한약국 분리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더 강화돼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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