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약 없어 조제 거절"…자유로운 대체조제 촉구
- 김지은
- 2016-02-21 2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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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에 대책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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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약국에 자유로운 대체조제 권한을 줘야한다'는 주장을 담은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의 주장은 이렇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을 발행한 인근 약국을 가지 않으면 처방전 에 기재된 특정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부탁을 해 다른 약이라도 조제를 해 달라고 하니 그때서야 약사가 병원과 통화를 한 후 대체조제를 해 줬고, 약국은 약이 없으면 거절하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민원인은 "진료 후 바로 근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인근이 아닌 약국을 방문했더니 처방전 약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며 "의사와의 통화 후에야 다른 약으로 대체해준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약이 없다며 원천 거절부터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제품은 소비자가 알아서 대체품을 선택하지만 약은 의사, 약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냐"며 "시골이나 병원, 약국과 원거리 지역 환자들은 불편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민원인은 약사가 자유롭게 동일 성분 약을 대체조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동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동일 성분 약이 몇 종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 판단 아래 유동적으로 약국에서 대체 제품으로 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또 "의약분업, 의사와 약사 간 관계 등을 떠나 제발 환자를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어디서든 환자가 약을 쉽게 구해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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