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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무더기 약가인하 서류정산 업체 자율로"

  • 최은택
  • 2016-03-03 06:14:55
  • 복지부, 1개월간 한시 허용...반품보고는 원칙대로

실거래가조정제도 시행으로 이달 1일부터 4000개가 넘는 보험의약품 약가가 인하된 것과 관련, 정부가 차액정산을 위한 서류 반품을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해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반품정산 방식을 업체 자율에 맡겨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반품정산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도매업체 등의 행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반품은 실물로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달 1일 일시에 4000개가 넘는 의약품의 가격이 조정되자 의약품 공급업체 등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복지부는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서류반품과 정산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혼선을 감안해 약가인하 시행기간을 1개월 유예해줬는 데도, 반품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건의가 많아서 한시적으로 서류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일정기간 서류반품을 인정했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산방식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산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의약품 공급업체의 경우 반품내역을 원칙적으로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인하품목 수가 4475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도매업체 등의 행정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보험약제과는 실거래가조정제도가 1년 또는 수년 단위(약가제도개선협의체서 논의 중)로 정례화된다는 점에서 이런 대규모 약가인하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약사회나 도매협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을 만하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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