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도매 약사 의무고용 폐지…'창고없는 도매' 양산
- 정혜진
- 2016-03-04 1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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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SP 갖추지 않은 도매업체 우후죽순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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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비용 절감, 경쟁업체 대거 증가 등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유통업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규제 완화는 도매업 개설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가장 반길 만 하다.
위탁업체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고, 등록하면 창고 없이도 도매업을 개설할 수 있다.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창고가 있는 업체의 창고를 통해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면 된다.
따라서 유통협회를 통한 KGSP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제약사, 유통업체 경험이 있는 퇴직자들이 대부분 도매업소를 차리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쉬워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창고, 관리약사를 갖추는 규제는 어느정도 규모의 유통업체 틀을 갖추는 것"이라며 "물류를 위탁하고 보건소 허가만 받으면 '대표자 1인 업체'만으로 얼마든지 유통업체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생 업체가 완화된 규제 덕분에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업체들에게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 업체들도 창고와 관리 약사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대거 늘어나는 신생 업체들과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몇몇 업체는 '수탁 업체가 비회원사인 위탁 업체에게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올려 받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협회 가입을 독려하면서 물류창고 없는 업체 남발을 방지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생긴다 해도 현실성이 있을 지 알 수 없다. 일부 수탁업체가 더 많은 위탁 업체를 유치하고자 비회원사라 해도 수수료를 깎아주기 시작하면 규정은 순식간에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하는 곳은 협회다. 협회 입장에서는 KGSP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생 업체에 아무런 강제력을 미칠 수 없고, 관리는커녕 개설 숫자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지금도 신생 유통업체의 협회 가입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협회는 소형 업체 회비를 낮춰주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회원 가입에 따른 특별한 이익이 있지 않는 한 신생업체 협회 가입률을 끌어올리기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매업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는 좋지만, 도매업체 남발을 막을 만한 부수조항을 덧붙이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지금도 2000개로 추정되는 많은 도매업소가 더 많이 늘어나고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지 않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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