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회장 4년제가 됐을 때 맞게될 미스터리 '1년'
- 강신국
- 2016-03-08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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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준비위 "국회와 임기 맞춰야"...찬반양론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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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준비위원회는 선거과열방지와 국회의원 4년 임기와 회기를 맞추려는 목적으로 4년 단임제 검토를 주문했다.
4년 단임제를 통해 국회와 임기를 맞추면 대관 업무가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소신있는 회무 추진과 중장기 과제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유능한 회장의 연임이 차단되는 부작용과 정관개정 등 약사사회 내부의 소모적 논쟁도 감수를 해야 한다.
맹점도 있다. 바로 1년이란 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회임기는 2016년부터 4년이다. 조찬휘 회장 2기 집행부 임기도 2016년부터 3년이다.
결국 2019년에 조찬휘 회장 임기가 끝나지만 국회는 2020년까지로 1년이 더 남게된다. 2016년 국회 회기를 고려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남게되는 것이다.
여기에 변수가 등장한다. 남은 1년을 책임질 새로운 회장을 뽑고 2020년부터 21대 국회와 39대 약사회 집행부의 회기를 맞추는 방안이다.
1년 짜리 회장을 뽑기 위해 직선제를 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여의치 않으면 조찬휘 회장이 남은 1년을 책임지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찬휘 회장이 3년에 1년을 더 회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여론을 감안하면 그리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시대의원 총회도 필요하다.
화합통합분과 장재인 단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4년 단임제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의제"라면서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제안이유는 국회의원 임기하고 회장 임기가 다르다보니 갭이 생긴다"며 "여기에 연임을 하게 되면 회무 공백, 불협화음도 있어 이를 개선해 보자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4년 단임제 도입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돈 안드는 선거,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선거를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회장 임기를 바꾸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B분회장도 "국회의원 임기와 약사회장 임기를 맞출 필요가 있냐"면서 "어차피 보건복지위원들도 2년 주기로 교체가 되는데 국회와 회기를 맞추겠다고 4년 단임제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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