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KMA Policy 구축 활용방안 공개
- 강신국
- 2016-03-12 0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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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통해 정기총회 상정안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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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준비작업 끝에 'KMA Policy'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는 12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KMA Policy 구축 및 활용 방안 공청회를 열고 핵심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 정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운영 채비를 갖추고 그동안 6차례 본회의와 6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KMA Policy 용어 문제를 비롯, KMA Policy에서 다룰 현안 과제 선정, KMA Policy 생산 절차, KMA Policy 심의 과정 및 조직운영 등 전반에 관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창 위원장은 "KMA Policy를 정의한다면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으로써 향후 의료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 및 주요 논의 결과를 공개하고 각계 단체 및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68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제안할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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