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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상장 문턱에...출사표 고치는 바이오기업들

  • 차지현
  • 2024-11-12 06:20:30
  • 올해 상장 제약바이오사 신고서 정정 평균 2.6회
  • 금감원, '이례적'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공시까지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을 앞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를 이전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분위기다.

올해와 작년 모두 증권신고서 정정 절차 없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 년에 한두 건에 불과했던 금융감독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공시는 지난달에만 4건으로 대폭 늘었다.

IPO 신고서 정정 건수 매년 증가, 심사 기준도↑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장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14곳의 평균 증권신고서 정정 횟수는 2.6회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가운데 증권신고서 정정이 3차례 이상 이뤄진 곳은 약 50%였다.

증권신고서는 상장공모를 진행하는 회사가 금융당국과 시장 투자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증권신고서에는 회사 사업 등 발행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공모 개요, 핵심 투자 위험 등이 포함돼 있다.

정정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치아용 보철수복 소재 전문기업 하스로 총 5번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GLP-1 계열 신약개발 바이오기업 디앤디파마텍이 증권신고서를 4번 정정했다.

하스는 지난 4월 5일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하고 17일 뒤 1차 정정신고서를 기재했다. 이어 4월 30일, 5월 14일, 5월 24일 2·3·4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6월 4일 5차 정정신고서를 공시하면서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금감원 눈높이를 충족했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IPO 증권신고서 정정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을 보면 증시에 입성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13곳의 평균 증권신고서 정정 횟수는 2회였다. 2023년에는 상장한 기업 13곳의 평균 증권신고서 정정 횟수가 2.5회로 증가했다.

2022년 상장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중 증권신고서 정정이 3차례 이상 이뤄진 곳은 약 30%였다. 플라즈마 멸균 기기 업체 플라즈맵과 동물진단 기업 바이오노트가 각각 4번,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선바이오와 약물전달시스템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각각 3번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작년에는 증권신고서 정정이 3차례 이상 이뤄진 곳의 비중이 약 38%로 증가했다. 백신·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사 큐라티스,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 프로테옴텍, 세포 분석 자동화 시스템 장비 생산 기업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이 각각 3번 증권신고서를 정정했고 세포치료제 개발사 에스바이오메딕스가 4번, 의약품 온라인 유통 플랫폼 블루엠텍이 5번의 정정신고서를 기재했다.

2022~2024년 상장 헬스케어기업 증권신고서 정정횟수(자료: 금융감독원)
최근 들어선 금융당국의 심사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금감원이 3곳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공시를 냈다. 표적단백질분해(TPD) 전문 신약개발사 오름테라퓨틱,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기업 온코크로스가 그 대상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으면 기존 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통상 정정 공시는 금감원이 발행사와 상장 주관사에 자진 정정 방식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금감원의 정정 요구 공시는 일 년에 한두 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잇단 정정에 상장 일정 지연…상장 자진철회 기업도

작년 파두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상장 예비 기업을 향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추정 실적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공모가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면서 미래 추정이익과 업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에 대해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위기다. 신약개발 바이오 업종 특성상 매출 등 실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데 따라 기술수출의 질이나 기술의 완성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예비 상장 기업이 증권신고서에서 어떤 부분을 정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리진 않는다. 다만 기업들이 제출한 정정신고서로 미뤄볼 때 보유 기술과 시장 환경이나 투자 위험 요소 등을 더욱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2024년 예비 상장 바이오기업 증권정정신고서 정정 현황(자료: 금융감독원)
상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후발주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방 및 미용 의료기기 기업인 동방메디컬은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까지 마쳤으나 얼어붙은 공모주 시장에서 회사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7일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동방메디컬은 9월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두 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오름테라퓨틱, 온코닉테라퓨틱스, 온코크로스의 경우 상장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오름테라퓨틱은 정정 요구 공시가 올라온 지 2주 만인 5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 절차를 재개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온코크로스 역시 8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IPO 작업에 돌입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상장 심사 강화 기조에 따라 IPO 정정신고서 제출은 통과의례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서 "당국이 과거에는 정해진 양식을 따랐는지 위주로 검토했다면 최근 들어선 보유 기술, 시장 환경, 추정 매출의 달성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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