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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위고비 불법판매 정보 13건 시정요구

  • 강신국
  • 2024-11-11 16:08:13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 위반으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대상이된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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