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위고비 불법판매 정보 13건 시정요구
- 강신국
- 2024-11-11 16:08: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 위반으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대상이된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2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3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4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5"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8파마리서치, 미용서 검증한 PN·DOT…치료 영역으로 확장
- 9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10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