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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돈 빌려주고 이자+월급받은 약사 법정에 간 이유?

  • 강신국
  • 2016-03-21 12:29:31
  • 부산지법 "비약사-약사 공모...소비대차계약 효력 상실"

약사면허가 없는 B씨는 A약사와 함께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 B씨는 부산 수영구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개설자금 1억6000만원을 부담하고 A약사에게는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약국 개설자금 1억6000만원을 B씨에게 빌려준 것은 A약사였다. 월 이자 1%에, 변제기간은 2013년 6월30일로 정했다.

B씨는 A약사에게 돈을 빌린 후 A약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I약국을 개설했다.

B씨와 A약사는 이후 I약국을 폐업하고 부산 동래구로 자리를 옮겨 K약국을 다시 오픈했다. 그런데 A약사가 의사와 처방전이 다른 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A약사는 K약국을 혼자 운영해 오다 다른 약사에게 양도를 했지만 1억6000만원 등 남은 채권이 변수가 됐다.

A약사는 법원에 1억6000만원 중 1억4000여 만원을 B씨와 연대보증인들이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B씨는 A약사의 경우 약사면허를 대여하고 공동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등 불법인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약국개설 자금을 제공했다며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목적이 반사회적 질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 계약을 무효라고 항변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B씨는 A약사에게 428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A약사와 B씨의 계약은 무효라고 못박았다.

법원은 "면허증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인 것 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면허증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차용인에게 약국 운영을 일임했다면 면허증 대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사건에서 원고인 A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한 사실로 행정처분을 받고 원고가 사건 약국에 매일 출근한 사실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A약사가 B씨에게 약사면허증 자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약사가 B씨와 공모하고 약국개설자금을 빌려 줬기 때문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지만 B씨는 A약사에게 1억6000만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봤다"면서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약사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B씨는 A약사에게 지급한 이자, A약사의 경매 배당금 등을 제외한 428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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