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카바이러스 백신 '예외적 신속허가' 적용"
- 이정환
- 2016-03-23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브라질 위생감시국과 화상회의...사용가능 치료법 등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달 초 브라질 보건부 산하 위생감시국(Anvisa)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약품 분야 대응방안 설립에도 착수했다.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외국서 귀국한 40대 한 남성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2일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 신청건에 대해 최대한 빠른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 신속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사 진원생명과학과 다국적사 사노피 파스퇴르가 개발에 착수한 지카 바이러스 백신이 국내 허가접수될 경우 신속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카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국내외 제약사들은 대부분 비임상 단계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상용화까지는 짧게는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된 잘못된 질환 정보나 의약품 이슈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과 협력 체제를 구축 중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비임상 또는 임상단계 백신 파이프라인 현황을 토대로 국내 신청건에 대한 신속허가 채비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또 브라질 위생감시국이 주도하고 미국·유럽·캐나다·일본 등이 포함된 텔레 컨퍼런스에 참여, 지카 바이러스 관련 최신 논문과 사용가능한 연구용 백신, 치료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패스트 트랙 절차를 직접 적용한 사례는 없다. 세계 동향과 바이러스 움직임을 토대로 향후 신청 접수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의 태아 소두증, 길랑-바레 증후군, 척수염 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지카바이러스 국내 상륙…한국인 감염자 첫 발생
2016-03-22 09: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3"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4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5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6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7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 8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9[기자의 눈] CSO협회 사단법인 가시화…자정으로 화답할 때
- 10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