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5세 틀니 급여적용…결핵 진료비 전액 무료
- 김정주
- 2016-04-0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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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령개정 추진…제왕절개 자부담은 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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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도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각각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20→5%),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만→70만원) 등 다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새로 급여혜택을 받는 어르신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140만~200만원에서 53만~65만원 수준으로 6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결핵 완전 퇴치를 위해 현재 10%인 결핵 치료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은 전액 면제한다. 단, 식대는 동일하게 50% 자부담을 유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결핵으로 확진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환자가 적용대상이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자연분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자부담은 없고, 식대만 50% 부담하고 있다. 제왕절개분만은 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은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인 결핵 치료를 유도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어르신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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