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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치료제 소발디·하보니, 약가협상 급물살 탈듯

  • 최은택
  • 2016-04-06 06:14:48
  • 건보공단 "조기 타결위해 노력"…5월 등재 가능성도

건강보험공단이 만성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소포스부비르)와 복합제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약가협상을 전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길리어드와 협상이 잘 되면 5월 조기 등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 명령을 지난 주 건보공단에 시달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과 길리어드 측에 조기 등재가 가능하도록 협상에 적극 임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소발디는 허가사항으로는 유전자형 1~4형, 하보니는 유전자형 1형에 각각 투약할 수 있다. 하지만 약평위는 상대적 저가 요법인 '닥순요법(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을 고려해 유전자형 1b형에는 급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운 상태다.

소발디는 인터페론과 병용해 유전자형 1형에 투약하기 때문에 유전자형 1형에는 사실상 하보니와 '닥순요법'이 우선 선택된다.

약가협상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전향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리도 협상이 조기 타결돼 빨리 등재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방침도 있지만 건보공단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 약제는 완치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치료효과가 높다. 다시 말해 이들 약제의 투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오히려 치료비용이 더 발생하고, 치료 지연에 따른 감염 확대 우려도 상존한다.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 등 이 약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급여 적정평가를 받은 약가수준이 높지 않은 점도 조기 타결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영향을 보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하보니 등의 조기 등재가 재정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길리어드가 원하면 언제든지 협상은 개시될 수 있다"고 했다.

약가협상 시한은 60일 이내이지만 건보공단과 길리어드 측이 서로 양보 가능한 선에서 조기에 접점을 찾게 될 경우 이르면 5월 등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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