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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면대 의심약국 제보하세요"…서울시약 정보취합

  • 강신국
  • 2016-04-07 16:40:06
  • 면대약국척결 TF 가동...분회 임원들과 팀 구성

서울시약사회가 약사직능의 근간을 흔드는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의심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제보를 받는다.

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면허대여약국 척결TF팀(팀장 최용석)의 구성과 함께 면대 의심약국에 대한 회원들의 제보 및 정보수집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면대약국척결TF팀은 지난달 25일 1차 회의를 열어 각 분회 부회장, 약국위원장 등이 팀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면대 의심약국 제보 통로를 마련했다.

면대약국으로 판단될 경우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 참여마당 → 면허대여 신고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게시판 또는 서울시약사회 사무국 팩스(02-586-0435)로 제보하면 된다.

면대약국척결TF팀은 회원 제보 등을 기반으로 자체조사로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의심약국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 소명기회를 주고 자발적인 폐업을 우선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대행위를 지속할 경우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특사경 등과 공조해 수사를 실시해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면대약국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 약제비를 포함한 급여청구액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최용석 면대약국척결TF팀장은 "면대약국은 약사직능의 근간을 흔드는 약사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최근에는 지능화되고 있다"며 "정부 관계기관과 경찰에서 면대약국 척결에 활발한 만큼 시약사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올바른 약국 운영이 지역사회에서 약사·약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라며 "면대약국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면대약국 의심 사례 중 도매상 직영약국 등 면대약국 의심 유형은 제약사의 직거래가 거의 없고 1개 도매상과 거래가 집중되는 약국이다.

의약품 사입과 대금 결제시 개설약사가 관여하지 않는 약국으로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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