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팩스 처방 받은 약국, 결국 무혐의 처분
- 김지은
- 2016-04-1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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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병원과 담합, 증거 불충분…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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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경기도 부천의 A병원과 인천의 B약국이 팩스로 처방전을 주고 받은 내용과 관련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역 보건소가 관내 B약국 현장 조사 중 A병원이 주기적으로 약국에 팩스 처방을 해 온 것이 발견돼 진행됐다.
보건소는 두달 여 전 A병원과 B약국이 환자, 보호자 요구 없이 처방전을 팩스로 보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사담합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약국은 A병원과 승용차로 30~40분 떨어진 인천지역에 위치해 있다.
경찰은 보건소가 제시한 증거인 처방전을 모두 확인한 결과 모두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병원이 전송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소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13건의 팩스 처방전으로 B약국 약사와 관련 환자, 보호자 등을 통해 병원과의 별다른 담합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남동경찰서는 해당 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향후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판달할 지는 미지수인 상태로 남았다.
인천남동경찰서 관계자는 "보건소로부터 해당 약국에서 문제가 된 모사 전송 처방전 13건을 조사하고, 해당 약국 약사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검찰의 판단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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