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도 7월부터 틀니 비용지원
- 최은택
- 2016-04-11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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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법령 입법예고...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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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7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어르신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확대한다.
또 2종 의료급여수급자 제왕절개 분만 입원 진료비는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면제한다. 현재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이와 함께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50만원(다태아 70만원)인 지원비가 7월부터는 70만원(다태아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비의료인 개설기관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와 함께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사용할 양식에는 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자 등을 포함시켜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 관리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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