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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자리 만든 뒤, 규정 개선"…거꾸로가는 약사회무

  • 강신국
  • 2016-04-11 12:14:51
  • 정책기획단 12명→22명 증원...초도이사회에 상정

본부장 12명과 규정에 없는 원장 10명을 임명한 조찬휘 회장이 정책기획단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규정에 없는 보직을 임명한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인데, 자리부터 만들고 규정을 개선하는 일이 빚어지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9일 그래미연수원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규정 개정을 심의했다.

정책기획단 운영규정 개정안을 보면 단장을 12인 이내로 두기로 한 규정을 22명 이내 단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단장은 본부장 또는 원장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초도이사회에 올려 최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찬휘 회장은 이미 ▲안전상비약관리본부장 ▲직역확대본부장 ▲경영개선본부장 ▲유통개선본부장 ▲제도개선본부장 ▲OTC활성화본부장 ▲소비자민원대책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4인) ▲회원고충처리본부장 ▲보험정책연구원장 ▲약사정책연구원장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 ▲약국제품검증원장 ▲직능발전연구원장 ▲약사문화원장 ▲약사복지원장 ▲약사연수원장 등을 임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장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해 초도이사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며 약사사회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약 자문위원들은 "상임이사회, 이사회, 총회 등 기본 절차를 통해 정관 및 규정을 개정·마련해 새 보직을 임명해야 함에도 회무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대약 집행부의 정체불명 직함은 정관과 규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선거공과에 기반한 논공행상 인사라 오인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약준모도 "조찬휘 회장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이러한 유령 조직기구들의 존립 근거를 검증하고, 유령 조직기구들로 인한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실약은 "조찬휘 회장은 근거도 없고 정체성도 불분명한 조직을 마음대로 만들고 비슷한 자리에 직함만 다른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선거의 논공행상 수준을 넘어서 내가 회장이니 마음대로 한다는 식으로 회원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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