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 1-권역 3~5 '감염병전문병원' 운영 추진
- 최은택
- 2016-04-13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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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6월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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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감염병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3~5개 국공립병원을 지정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앙감염병 병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위험 감염병환자를 위한 고도병상(음압) 4개 등 읍압격리병상 124개 이상을 갖추고, 전담 감염병 전문의 12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권역 전문병원에는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 전문의 5명 이상이 근무하면서 환자사례나 나오면 곧바로 대응하도록 대응체계를 갖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6월30일이다.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에 필요한 원칙, 최소병상 규모 등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했다. 복지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 시행시기에 맞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재원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와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을 정했다. 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 운영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등의 지원범위와 내용도 포함됐다.
절차는 (상급)종합병원이 시도지사 의견서를 포함해 본부장에게 신청하면 검토과정을 거쳐 설립·지정서를 교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중앙 감염병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설립 또는 지정 신청하도록 했다.
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국공립병원 3~5개를 지정하고, 시도별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은 현 19개소에서 2017년 이후 31개소로 확충한다. 고도격리병상 등 음압격리병상의 경우 중앙 124개 이상, 권역 65개 이상 확보한다. 시도 기관은 현 71개에서 2017년 이후에는 165개로 확대한다.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감염병 관리의료기관의 설치기준, 이를 평가·감독·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300병상 이상 감염병 관리기관에는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실 격리병상을 1개 이상, 그 미만에는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체계=의료인(단체), 보험자, 시민단체 등을 통한 추천자 또는 손실보상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복지부 메르스 손실보상 TF 운영 시 적용한 원칙·규정 등을 법령화한 내용이다. 위원장은 복지부차관과 민간위원 중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보상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은 감염병 관리의료기관 지정여부, 환자등 진료규모, 업무정지 등 방역조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관의 현장조치 미 협조, 보건의료 위해 우려로 발동한 명령 불이행 등 조치의무 위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거나 감액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세부적인 보상금 신청방법, 이의신청,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의료인, 감염병환자 등 관리·지원=질병관리본부, 시도지사는 의료인, 역학전문가 등을 긴급한 경우 감염병 대응 현장에 1개월 내 임기제 공무원으로 방역 및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한시적 종사명령에 협조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수당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작년 메르스 대응과정에 있었던 즉각대응팀, 민간역학조사지원단 소속 민간전문가의 지위·책임과 그 관리체계를 법령화한 것이라고 했다.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 등의 보호·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절차·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다. 또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의 이송, 보관, 처리하는 종사자의 보호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매장을 제한하는 대상과 방법 등도 정했다.
◆예방접종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예방접종 실시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을 정했다.
우선 입력기록을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증명 등을 위해 조회·열람·발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예방접종 실시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출입국자료 등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와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통해 그동안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차원의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진다. 고위험 또는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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