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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 수가 정상화 해야"

  • 이혜경
  • 2016-04-17 20:39:31
  • 내시경 수가·진정 내시경 관리료 문제점 조명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김용태)는 최근 열린 소화기연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현 내시경 수가와 최근 급여화를 추진 증인 진정(수면)내시경 관리료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명했다.

박병규(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는 '수면 내시경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문제' 강의를 통해 치료내시경에서는 대부분 진정수면이 장시간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진단내시경의 경우에는 환자·의사의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진단내시경 시의 진정수면은 미용성형과 같이 선택의 문제"라며 "치료의 효과와 관련이 없는 영역이므로, 이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게되면, 이제까지 보험급여의 원칙을 모두 부정하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일산병원에서 회계분석한 위내시경의 비용원가는 10만4000원, 대장내시경의 비용원가는 15만원이며, 내시경 1회 세척소독비용은 1만8000원이다.

한정호(충북대병원) 내시경학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내의 원가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김형근(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내시경 소독 수가의 현실화 문제' 강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내시경 소독의 비용이 현재 0원"이라며 "앞으로도 2000원으로 책정될 것이란 심평원의 비공식 발표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정호 이사는 "생명에 필수적인 내과가 몰락한 이유는 내시경 수가가 10년째 정지 상태"라며 "위암의 5년 생존율이 미국이 29.3%인데 비하여 한국은 73.1%로서 열악한 상황에서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내시경 수가 및 치료재료(클립 등)의 정상화 및 급여화를 선결하고, 진정내시경 중 치료내시경을 관행수가에 맞추어 급여화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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