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강화·직연 특혜 철폐
- 이정환
- 2016-04-18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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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공직 운영 투명화

특히 퇴직 공무원과 업무유착 차단 등을 위해 특혜 배제 대상에 '직연(職緣)'이 추가된다. 국민권인위원회 반부패수범사례도 적극 도입돼 제도적 장치가 개선될 전망이다.
18일 식약처는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외부강의·회의 등 위반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협찬'의 정의 신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 확대 ▲특혜 배제 대상에 '직연' 추가 ▲부당이득 수수금지 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 등이다.
구체적으로 식약처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하고 강의시간 산출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직무관련 기업체로 외부강의를 갈 수 없었던 과거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
대가를 받은 모든 외부강의는 월 3회(연 10회)·월 6시간으로 제한된다.
사전 결재 후 실시, 출장·연가 처리 기준 명확화, 교통편 제공시 출장여비 미지급, 공문서·겸직허가 규정필수 등 복무관리 기준도 확실해졌다.
아울러 경조금품 수수제한 대상이 확대되고,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기준 강화와 함께 청렴교육 연 5시간 이상 이수가 의무화된다.
특히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기관 비위행위 관련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과 조사에 나설 경우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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