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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과의사 치과치료 이외 보톡스시술 유죄 타당"

  • 이혜경
  • 2016-04-20 14:16:13
  • 법원 항소심에서 보톡시 무면허 의료행위 지적에 입장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치과치료목적 이외 보톡스시술에 대한 유죄판결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 정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의협은 "보톡스 시술행위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치과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치과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치과대학 교수들이 저술한 치의학 교과서에서조차 치과학을 치아 및 구강조직 및 주위조직에 관한 학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보톡스의 시술 대상인 이마와 미간의 주름 등은 구강조직은 물론 주위조직에도 해당되지 않아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톡스 시술은 약제의 성분 및 시술 방법 등에 따라 인체에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합병후유증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응급조치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의사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대처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는 등 고도의 의료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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