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언제 시행하나"...추측만 난무
- 김진구
- 2024-11-14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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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시행계획 발표' 외 최종안 안개 속…"업계와 소통 전무"
- '캐나다·독일 약가 산정방식' 등 핵심 사안 두고 추측만 쏟아져
- 시나리오별 예상손실 계산 분주…"행정소송 불가피"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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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최종 시행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손실 규모에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부사항이 알려지지 않아 전전긍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의 마지막 간담회 이후로 정부와의 소통이 전면 중단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한다. 각 업체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손실 규모를 계산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행정소송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7월 이후 소통 단절…"고민할 시간에 업계와 한 번 더 논의하길"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논의는 7월 초 마지막 간담회 이후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마지막 10차 간담회에서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 기준 변경, 약가인하율 50% 감면, 시행시기 연기 등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최종 시행계획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현재로선 기존에 알려진 '연내 최종안 발표→내년 상반기 재평가→하반기 약가 조정' 등 시행 일정만 확인되는 상황이다.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마지막 간담회 이후로 정부에 문의하면 여전히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렇게 긴 시간동안 고민만 하고 있을 거였으면 제약업계와 한 번이라도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와 소통이 꽉 막혀버린 점이 답답하다. 마지막 간담회 이후로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이란 일말의 희망을 품었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전보다 더 소통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 역시 "마지막 간담회 때 정부는 최종안이 나오면 업계와 공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마지막 간담회까지도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달랐다면 그 이후에라도 추가로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나리오별 예상손실 계산 분주…'행정소송' 여론 확산
정부의 최종 시행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발표가 있어야 적절한 대책을 세울 텐데,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대책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사라진다는 비판이다.
쟁점은 제약업계의 마지막 제안을 복지부가 얼마나 수용할지다.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 기준 변경과 약가인하율 50% 감면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예상 손실액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가 2개 제안을 모두 수용한다면 제약업계의 손실은 크게 줄어든다. 반대로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둘 중 하나만 수용할 경우에도 업체별로, 품목별로 유·불리가 크게 엇갈린다.
이미 업체들은 정부 결정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예상 손실액의 계산에 나섰다.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매출의 3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동시에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인하율 50% 감면은 받아들이고, 독일·캐나다 약가참조 기준은 원안대로 강행할 것이란 얘길 들었다"며 "그런가하면 일각에선 독일과 캐나다 가운데 한 국가의 참조 기준을 변경할 것이란 전망도 일부 제기된다"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행정소송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일회성에 그치는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달리,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경우 3년 주기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 국내제약사든 다국적제약사든 예상 손실이 막대한 데다, 재평가가 3년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약가가 꾸준히 인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업체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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