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자진사퇴 권고안 본회의 상정 불발
- 이혜경
- 2016-04-24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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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의사회에서 안건 상정했지만 반대 표 많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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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정관심의위원회는 경남의사회에서 올라온 '추무진 의협회장 자진사퇴 권고안'에 대해 심의했다.
정인석 경남의사회 대의원은 "현재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원격의료 문제에 있어 미온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의료일원화 정책을 밀실에서 추진했던 정황 또한 드러났다"고 탄핵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단 한명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를 만들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도 자진사퇴 이유에 포함시켰다.
정 대의원은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어야 하는 회장을 제외하고 집행부의 총사퇴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최성호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은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정관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가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번 안건은 자동폐기해야 한다"고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
박철신 충남의사회 대의원 또한 "이번 일로 추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안건에 반대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은 "자진사퇴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고, 심기일전 하라는 절차"라며 "자진사퇴 권고안이 가결되면 추 회장이 정치적 선택을 하면 된다"고 표결에 찬성했다.
대의원들의 뜻에 따라 추 회장의 자진사퇴 권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폐기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이 41명, 본회의 안건에 상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대의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추 회장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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