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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한의협 "의료계, 의협 전유물 아냐"

  • 이혜경
  • 2016-04-26 14:06:05
  • 의사들 주장에 '의료계' 표현하는 부분 지적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를 의사들만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양 협회는 26일 "최근 의협은 자신들의 직능에 대한 주장을 할 때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계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모두 포함할 때 사용해야 하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 1항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양 협회는 "의료계라는 단어는 모든 의료인을 포함하는 표현이지 결코 특정 직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양 협회는 "의협은 의료계라는 통칭을 자신들만이 사용하고 자신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며 "의협이 의료계의 전부 혹은 대표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양방 독점의 보건의료체계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모든 직능 의료인들의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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