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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소각업체 공정위 제소

  • 이혜경
  • 2016-05-02 16:53:37
  • "수집운반업체, 일방적인 수거비용 인상·이관 신청 거부"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가 2일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최근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 수거비용을 인상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용선 회장은 "작년 5월경부터 의원협회 추천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수거 비용이 70~300%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회원이 아닌 다른 의사들 역시 의사포털이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거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 비용을 인상했지만, 다른 업체(협회 추천업체 등)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의사회원들은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길 의원협회 법제이사(변호사)는 "현재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인상시키겠다고 하는 정황상 수집운반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의심되고, 이관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은 시장할당 행위가 의심된다"며 "사실인 경우 수집운반업체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수집운반업체들의 이러한 행위가 그들의 공동행위에 의한 것인지 그들과의 관계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소각업체들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는게 의원협회 입장이다.

윤용선 회장은 "앞으로도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던 앞장서 해결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소한 내용 외에도 의료폐기물 처리 시장 전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자들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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