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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임시공휴일 환자 가산 진료비 원천징수"

  • 이혜경
  • 2016-05-04 12:14:49
  •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 인정에 '불만'

복지부가 임시공휴일 진료 시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의사단체들은 각 의료기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달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 임시공휴일 진료 시 공휴일 가산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원칙에 맞도록 징수하세요."

의사단체들이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일 임시공휴일 진료 시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가산을 적용해 부과토록 권고하고 나섰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각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면서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A시도의사회는 최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환자본인부담금 원천징수'를 안내했다.

의사회는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되어 진료비에 대한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며 "공휴일 가산에 의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원칙에 맞도록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임시공휴일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여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복지부에서 특정일에만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 인해 임상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복지부와 공단에 "의료기관과 환자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공단부담금 등)에서 본인부담금 차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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