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의협 일부조항에 반발
- 이혜경
- 2016-05-09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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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배치 전문과목...유치기관 지정 기준 등 제정안 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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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은 내달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해외진출법 시행령 제정안 가운데 ▲전문의 배치 전문과목(3조) ▲유치기관 지정 및 재지정의 기준(5조) ▲금융 및 세제 지원(6조)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우선 전문의 배치 전문과목과 관련, 배치기준 이외 외국어로 된 전문의 명칭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명칭 등 의료광고 특례 및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외국어 명칭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총 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도 시범조사'에서 중복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느껴 옥상옥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에 의협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들에게 현장의 문제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적 기술사항 등 형식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또 다른 행정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 및 세제지원의 경우, 중동지역 진출 의료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의협은 "중동지역의 엄청난 물가 등 해외진출국가의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서 실질적으로 진출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 해외진출 근로자의 해외 수입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등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직간접 비용지출에 대한 포괄적 비용인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 각 국가별 진출방안이 다르고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어려움 등 행정적인 지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만큼,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조사 등의 인적·물적·행정적 지원과 의료행위 면허승인 및 취업비자발급 등 행정적 사항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의협 입장이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은 직전연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현재 유치실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등록 유치업자의 거짓축소나 누락과 같은 투명하지 못한 실적보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며 "낮은 수준의 등록요건을 악용, 무분별한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교란 및 선의의 유치업자 피해증가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을 엄격히 강화, 유치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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