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비 납부한 회원과 안낸 회원간 서비스 차등"
- 이혜경
- 2016-05-1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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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납부율 64%까지 하락...KMA 교육센터 이용 혜택 등 차이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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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회비납부율이 63.9%를 기록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회비납부율 67.52%에 못미치자 회비 납부여부에 따라 서비스 차등화에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조직슬림화, 임직원 급여지출 유보, 신규직원 채용 중단, 법인카드 관리 강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면 이번엔 본격적으로 서비스 차등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의협은 회비 미납자들에게 협회 이사 및 대의원 자격제한, 협회 및 산하 위원회 참여 제한, 사이버 연수교육 제한, 협회 연구용역 참여 제한, 의협신문 및 협회지 구독 제한 등 회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강력한 서비스 차등화 방안을 들고 나왔다. 회비 납부자는 연수교육 등록비를 감면해주고, 회비 미납자에겐 KMA 온라인 교육센터를 제한하기로 했다.
의협은 KMA 교육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연수교육, 사이버 연수교육, 의협회지 자율학습, 해외학술대회 참가 등의 방법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 연수교육(1년 5평점)과 의협회지 자율학습(1년 3평점)은 온라인 만으로도 의사들이 1년 동안 이수해야 할 연 평점 8점을 채울 수 있어 인기가 있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그동안 회비 납부 여부에 상관 없이 모두에게 제공되면 의협회지 자율학습도 '직전년도 회비 납부자'에 한해 오픈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결국 다른 학회 및 의사 단체에서 5점 연수평점을 이수하고, 나머지는 자율학습으로 대체하던 회원들은 회비 납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밖에 의협은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을 위해 연수교육평가단에 등록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위임했다.
회비납부회원의 등록비를 회비미납회원의 등록비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감면해주는 방안을 협회 소속 연수교육 기관에 의무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회비납부율 제고 대책 및 미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의협 재정안정화,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의사들이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국민이 마음 편히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뒷받침하기 위해 회비를 납부해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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