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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 배상으로"

  • 이혜경
  • 2016-05-11 13:29:42
  • 보상재원 분담비율 적절성 재검토 기한 연장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 비율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전액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며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 재검토 기한을 기존 2016년 4월 8일에서 2019년 4월 8일까지로 변경한 것은 병의원의 분담의무를 3년 연장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의사의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계속하여 의사에게 죄를 묻겠다는 뜻"이라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로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행됐다.

보상의 적용 범위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태아의 사망이나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등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저출산을 막고,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재원을 사용하는 대한민국에서 진정 산부인과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에 국가가 적극 나서 100% 부담해야 한다"며 "부당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분만 취약지는 늘어나고 산모의 편안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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