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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중재원 기피하는 이유…"과다한 위자료 부담"

  • 이혜경
  • 2016-05-17 12:14:53
  • 공제조합 감정결과 비교 분석 결과 발표

의사들이 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을 기피하는 이유는 과다한 위자료 산정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동시에 조정중재 신청이 들어온 사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중재원이 조정중재금액 위자료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36세 여성이 자연분만후 직장 및 질누공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중재원은 4300만원을 산정하면서 위자료로 3200만원을 책정했다"며 "공제조합은 3200만원을 중재금액으로 산정하면서 위자료는 1000만원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좌족부 죽상경화증으로 좌족지 절단 후 입원치료를 받던 78세 남성이 낙상으로 대퇴골 골절 및 두부 좌상으로 66일 후 사망 건에 대해서도 중재원은 1차병원의 조정결정금액을 위자료로 2100만원을 산정했으나, 공제조합은 책임제한 30%에 위자료 700만원 포함 806만원으로 결정했다.

공제조합은 "위자료는 환자의 신분, 지위, 재산, 장해, 기타의 모든 사정이 고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의료전문변호사들 또한 78세 남성 사건의 경우 별도의 장해가 없고 1차병원의 책임제한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견해를 냈다"고 지적했다.

하지정맥류 수술후 우측 발목 피부괴사발생 건에 대하여 중재원은 4070만원 합의권고 결정을, 공제조합은 2172만원을 결정하면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은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대한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중재원에 조정 중재를 신청할 경우 자동개시를 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제조합은 "사망의 경우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인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한 구분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상해의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하여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에 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상해는 법률적으로 범죄행위인 상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범적 개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정절차 강제개시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포괄위임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강청희 공제조합 이사장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중재원의 조정신청을 기피하는 본질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금액 산정의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에 따른 의료인의 불신에 따른 기피 현상"이라며 "중재원의 조정부 및 감정단 구성의 질적·양적 신뢰성 제고 및 양당사자의 동등한 권리확보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전문적인 심사위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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