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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화상투약, 약 택배 제2의 옥시사태"

  • 김지은
  • 2016-05-18 15:34:34
  • 성명서 내고 화상 의약품판매시스템, 처방약 배송 허용 거부

전남약사회(회장 최기영)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배송을 제2의 옥시 사태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화상 의약품판매시스템은 약사 대면 투약이란 약사법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복약지도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환자의 약력, 중복 투약, 부작용, 생활습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조차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처방약 배송 허용은 환자의 신뢰에 의한 복약 순응도 제고, 노약자, 임산부 등 환자 상태에 따른 상담, 의약품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복약지도를 부실하고 만들고, 배달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오염, 파손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심야공공약국을 확대하고 정부지원을 늘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약사를 대면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며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들을 위해 약사가 직접 찾아가서 양질의 복약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고혈압, 당뇨 등 장기 처방 환자에 대한 처방전 재사용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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