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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책기획단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

  • 강신국
  • 2016-05-19 09:42:37
  • 법제위원회서 논의...초도이사회에 상정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제2차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위원회는 정책기획단 운영규정 개정안을 비롯해 약사 연수교육 규정 개정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운영규정 개정안,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검토하고, 개정안 자구를 일부 수정해 상임이사회와 초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위원회는 올해 위원회 사업계획안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약사관계 법령 개선 추진과 약사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을 보완해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정관과 제규정의 미비점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회무 효율성 제고하자"고 당부했다.

박근희 위원장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약사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등 회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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