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원 투입 전문카운터·면대약국 잡아낸다
- 강신국
- 2016-05-20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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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올해 약국자율정화 사업 6월부터 3개월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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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올해 약국 자율정화 사업 안건을 심의하고 6~8월 3개월간 자율정화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요 점검대상은 ▲전문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면허대여 의심 약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행위(조제일수 초과,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 등) ▲본인부담금 할인, 난매 등 정상적 약국경영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 등이다.
특히 현지조사원을 고용해 전국 각 지역 제보를 근거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허대여 등 고질적인 문제약국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현지조사원은 암행감시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아울러 청문대상 문제약국 후속 점검도 진행된다. 청문회 참석대상 약국의 무자격자 퇴출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만약 무자격자 퇴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약국은 관계기관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조제가능일수(5일분) 초과 조제행위, 오남용 우려의약품 등 처방전 필요 의약품의 무단조제 여부, 비약사 조제 및 판매, 판매내역서 환자발급 여부 등에 대한 점검 활동도 진행된다.
조제료 할인, 난매 등 지역 제보 악성 문제약국도 점검 대상이다.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은 "약국내 전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행위, 면허대여 등에 대한 자율정화 사업을 실시해 약사직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외부의 약사직능 훼손 행위시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해 약국 34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시정기한 후 개선되지 않은 약국 7곳을 관계기관에 처분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8곳의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한 청문도 진행하고 폐업권유와 수사 의뢰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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