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식약처 조치로 올메살탄 논란 일단락"
- 김민건
- 2016-05-20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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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설사와 만성흡수불량증(Sprue)-유사 장 질환은 별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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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일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그룹과 함께 올메사탄 관련 안전성정보를 검토한 결과 올메사탄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식약처는 주의사항에 ‘증상이 사라지고 만성흡수불량증-유사 장질환이 조직검사에서 확정된 환자들에 한해서 재복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이미 현행 주의사항에 투여 중단 고려가 명시돼 있는 만큼, 투여 중단 후 치료재개 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의 변경으로 해석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만성흡수불량증(Sprue)-유사 장 질환’은 유전적 소인에 따라 발생되는 이상반응으로, 일반 설사 부작용과는 별개의 증상이다. 국내에서는 2005년 출시 이후 '만성흡수불량증-유사 장질환' 사례가 없었으며, 해외 연구 결과 올메사탄 외의 타 ARB 제제를 복용하는 중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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