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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재검토 촉구

  • 이혜경
  • 2016-05-26 20:31:16
  • "피신청인 참여 의사 없어도 자동개시, 조정절차 본질 훼손"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절차참여 동의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병원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저해와 환자와의 무분별한 갈등과 오해를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며 "조정절차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병원인들은 환자의 쾌유를 위하여 밤낮없이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간과된 채 의료인과 병원이 그릇된 제도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에게 헌신하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조정결정 시점까지 자료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게 병협의 입장.

병협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하여 반드시 정책추진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정제도로의 변모를 위하여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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