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격의료 반대 여전…"국민건강 위협"
- 이혜경
- 2016-05-27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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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오늘까지 입법예고...의협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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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늘(27일) 만료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국민건강 위협을 전제로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시도·학회·개원의 등의 산하 단체로부터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원격의료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의협은 "정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문제 삼아 행정처분만을 내렸을 뿐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제어할 어떤 수단도 갖지 못했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일반 환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에 의해 의료가 왜곡될 수 있음을 알려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동네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 폐업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했다.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는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환자들은 수도권의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원격의료를 통한 약을 처방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의료접근성과 환자 건강을 위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의사의 직접진료를 통해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원격의료 반대에 목소리를 보탰다.
대개협은 27일 "원격의료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 의료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경제적 효용성만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격의료를 포함하여 그동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라는 정부의 실험에 국민건강과 의료체계를 맡길 수 없음은 전문가들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자 요구"라며 "일체의 원격의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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