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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수교육 안받은 약사 2706명 행정처분 직면

  • 강신국
  • 2016-05-28 06:14:55
  • 약사회, 최종 보충교육 2회 마련...마지막 구제책

지난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가 270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대상인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를 위해 추가 보충교육을 또 마련한다.

대한약사회는 2015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2회 개최하기로 하고 26일 초도이사회에서 3억여원의 예산안 지출을 승인했디.

그러나 교육 대상자 중에는 퇴사, 폐업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약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교육대상자 선정이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중도에 퇴사를 하는 등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체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설약사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직과 전직이 빈번한 근무약사들이 미이수자에 대거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무작정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 최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충교육마저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조만간 2회에 걸친 2015년도 추가 보충교육에 대한 일정과 장소를 확정, 공지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신고 회원 4시간(5만원), 8시간(8만원), 미신고 회원: 4시간(8만원), 8시간(1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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