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성분 알파리포산, 건기식 사용 안돼"
- 이정환
- 2016-05-30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제개선 민원 일축..."국민안전 최우선돼야"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알파리포산은 국내에서 처방 전문약으로 분류됐으나, 미국 등 일부 해외에서는 항산화 효과에 따라 건기식으로도 사용중인 원료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완화 치료 전문약 알파리포산은 의·약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원료이므로 건기식 제조로는 불수용한다"고 못 박았다.
해당 규제개혁을 제기한 민원인은 식약처 반대에 소명요청을 재차 제기했지만, 재검토결과서도 식약처 답변 타당성이 인정돼 소명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향후 외국에서 건기식으로 쓰이거나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반입중인 성분이라도, 국내 기준 의약품에 해당되는 원료는 건기식 허용 불능 판정될 공산이 커졌다.
규제개혁 대상이 된 '알파리포산(α-Lipoic acid)'은 에너지 합성과 물질대사 증진, 활성산소 억제, 나쁜 콜레스테롤(LDL) 감소 등 기능으로 '만능 항산화제'라고도 불리지만 당뇨병성 신경증 약제인 만큼 저혈당, 갑상선 호르몬 저하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알파리포산이나 멜라토닌은 병의원에서 미용 제품으로 쓰며 미국에서 의약품 용도 외 건기식 허용된 원료"라며 "식약처는 건강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라 의약품을 건식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데 이 기준이 애매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해당 물질이 오·남용됐을 때 문제점이나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건식 등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비타민이나 마그네슘, 히알루론산 안과용제 등도 의사 처방으로 투약되는 물질이지만 건식이나 음료 등 식품에도 첨가되고 히알루론산 화장품에도 쓰이므로 알파리포산도 건식으로 허용해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가 건기식 성분을 의약품과 오인·혼동해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민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의약품 원료의 섭취방법·섭취량에 대해 의·약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건기식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며 "다만 건의 취지와 관련해 건기식에 쓸 수 있는 원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우리 약국은 수량 0개"…릭시아나정 약국 별 주문 제한 논란
- 2국산 비만치료제 시장 개화…후발주자 제형·기전 차별화
- 319개 진료과 국립소방병원 개원…미니 문전약국가도 형성
- 4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 5안연고 수급 비상…수익성 악화에 '타리비드'까지 공급 중단
- 6대웅, 1년 만에 보툴리눔 톡신 1위 탈환…휴젤과 양강 체제
- 7유망 신약에 역량 집중…제약, R&D 과제 리밸런싱 활발
- 8비대면 초진 '지역·처방약·일수 제한'…하위법령 개정 시동
- 9피부미용 주사 빼돌려 인터넷 불법 판매한 CSO 적발
- 10"명칭 규제로는 한계"…창고형약국 약사인력 기준 마련 이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