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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한약 안전성·유효성 제도적 검증하라"

  • 이혜경
  • 2016-06-01 12:19:28
  • 한의사 불법 당뇨치료제 판매 적발

전국의사총연합이 한약제제 품목허가 규정을 개정해,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도적, 의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1일 "식약처와 복지부는 현재 전국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불법 처방 약제 및 중금속 등 불순물 함유량의 실태를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파악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달 30일 엉터리 당뇨치료제를 10 년 넘게 만들어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전의총은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검증을 면제해준 덕분에 일어난 구조적인 재앙"이라며 "동의보감 등 한방 고서에 수재만 되어 있으면 한약의 임상시험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인 구습"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건에서는 당뇨약인 멧포민 등 전문의약품 성분도 일부 검출되어 한약에 불법적으로 처방 약품을 넣은 정황도 발견되어 더욱 충격적"이라며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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