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약 안전성·유효성 제도적 검증하라"
- 이혜경
- 2016-06-01 12:19: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사 불법 당뇨치료제 판매 적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전국의사총연합이 한약제제 품목허가 규정을 개정해,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도적, 의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1일 "식약처와 복지부는 현재 전국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불법 처방 약제 및 중금속 등 불순물 함유량의 실태를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파악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달 30일 엉터리 당뇨치료제를 10 년 넘게 만들어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전의총은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검증을 면제해준 덕분에 일어난 구조적인 재앙"이라며 "동의보감 등 한방 고서에 수재만 되어 있으면 한약의 임상시험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인 구습"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건에서는 당뇨약인 멧포민 등 전문의약품 성분도 일부 검출되어 한약에 불법적으로 처방 약품을 넣은 정황도 발견되어 더욱 충격적"이라며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8구윤철 부총리 "보건의료 필수품에 나프타 최우선 공급 중"
- 9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 10“유통생태계 붕괴”…서울시유통협, 대웅제약에 총력 대응 예고








